법원은 젠더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획기적인 LGBTQ+ 인권 법안을 부분적으로 뒤집으면서 젠더 환자를 언론의 자유로 보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3지방항소법원 판사들은 금요일 캘리포니아 주 상원 법안 219 위헌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2017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LGBTQ+ 환자와 장기 요양 시설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젠더 및 데드네이밍을 최대 $2,500의 벌금 또는 최대 180일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분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Elena Duarte, Harry Hull 및 Ronald Robie 판사는 환자의 신원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환자를 언급하는 처벌은 차별 철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심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연설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젠더가 무례하고, 무례하고, 모욕적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표현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념적 불일치를 표현하는 교활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42페이지 의견 , 만장일치로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는 사람의 관점을 모욕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연설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은 LGBTQ+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것이 합법적이고 칭찬할 만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모든 오젠더 사례가 반드시 차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는 의견에서 Robie는 대명사를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부르며 트랜스 커뮤니티 구성원을 명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선호하는 이름이나 선호하는 대명사를 부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무례하고 모욕적이며 잔인하다고 그는 썼습니다. '부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의 영향은 교제할 사람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발생할 때 더욱 공격적이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Robie는 궁극적으로 잘못된 대명사와 이름의 사용을 범죄화하는 것은 고용주가 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과는 달리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SB 219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2018년에 제기되었으며 법안의 두 섹션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원고는 성별이 잘못된 처벌을 뒤집는 것 외에도 트랜스 환자가 남성 또는 여성과 함께 시설에 머무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을 무효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시스젠더 환자가 트랜스젠더와 동침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성별 확인 주택은 법에 따라 비트랜스젠더 거주자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현수막을 들고 판사는 논바이너리 피고의 올바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8순회법원은 Shawn Kelly Thomason을 8개월 동안 잘못 젠더한 후 그들/그들 대명사로 전환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리 보기

대법관은 대명사 정책을 파기했지만 트랜스 환자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무효화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SB 219는 유효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에 있는 환자는 여전히 괴롭힘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성별에 맞는 옷을 입고, 합의된 성관계를 포함하여 다른 거주자 및 방문객과 교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원고를 대리한 사람은 David Llewelyn, Jr.입니다. 그는 종교적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작업으로 하나님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Llewelyn은 법정에서 반 LGBTQ+ 고객 대리 — 반 LGBTQ+ 증오 단체와 제휴한 캘리포니아 가족 생명 윤리 위원회 포함 가족에 초점 , 그리고 캠퍼스에서 학생 Gay-Straight Alliance를 금지하려는 캘리포니아 교육구.



LGBTQ+ 노인 학대의 만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이용 가능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많은 퀴어들이 성적 지향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에는 언어 폭력, 폭력 위협, 신체적 폭행 및 기타 형태의 차별이 포함됩니다. 국립 노인 학대 센터 (NCEA).

퀴어 노인의 거의 3분의 2(65%)가 괴롭힘을 당했고, 29%는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8.9%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협박을 당했다.